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,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09.5.21]
제2조(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)
조문 연혁보기
일반직국가공무원(이하 "일반직"이라 한다) 3급, 4급 또는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,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6.27>
[전문개정 2006.6.12]
제3조(임용자격)
조문 연혁보기
① 삭제 <2005.2.25>
②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(비서관·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)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<개정 1981.6.24, 2003.4.7, 2004.6.11, 2005.2.25, 2006.6.12>
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8.2.29]
제4조(임용절차)
조문 연혁보기
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·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.
[전문개정 2005.2.25]
제5조(구비서류)
조문 연혁보기
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2.12, 2009.5.21>
1.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또는 명함판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
2. 신원조사서 1통
3.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
[전문개정 2004.6.11]
제6조(근무상한연령)
조문 연혁보기
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. 다만,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과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5.21>
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.
[전문개정 1982.12.31]
제6조의2
조문 연혁보기
삭제 <2006.12.21>
제7조(겸임)
조문 연혁보기
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·대학(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·전임강사를 포함한다)·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. <개정 1998.12.31, 2004.6.11, 2005.2.25, 2008.2.29>
[본조신설 1981.6.24.]
[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<1981·6·24>]
제7조의2(근무성적의 평정)
조문 연혁보기
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②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과 제2장제1절 및 제3절을, 일반직 5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장제2절 및 제3절을 각각 준용한다.
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5.21]
제7조의3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
조문 연혁보기
①별정직공무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때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07.5.16>
②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5.16>
③ 삭제 <2007.5.16>
④ 삭제 <2007.5.16>
⑤ 삭제 <2007.5.16>
[전문개정 2005.5.26]
제7조의4(시간제근무)
조문 연혁보기
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9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.
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